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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증명은 소송으로 가기전 최후 통첩으로 많이들 이용하며 일반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계약해지 통보 등의 용도로 쓰입니다. 아래에서는 내용증명의 정의와 함께 어떻게 보내야 할지 보내는 방법 및 주의 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편관서가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우편서비스 입니다. 내용증명 제도는 개인끼리 채권, 채무의 이행 등 권리의무의 득실 변경에 관하여 발송되는 우편물의 문서내용을 후일의 증거로 남길 필요가 있을 경우와 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 등을 최고 하기 위하여 주로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우편관서는 내용과 발송 사실만을 증명할 뿐, 그 사실만으로 법적 효력이 발생되는 것은 아님에 주의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접수 방법
내용증명 우편물을 보내기 위해서는 우체국에 방문하여 똑같은 내용의 문서 3통을 제출해야 합니다. 우체국에서 보관하는 등본 1통과 발송인 등본 1통, 그리고 수신받는 사람에게 보내는 원본 1통이 필요합니다. 이때 발송인은 분실하거나 새로 등본이 필요할 경우 3년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재증명 청구 가능합니다.
내용증명 효력
내용증명은 법적인 강제력은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최후 통첩하여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로는 가능합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간혹 내용증명을 보냄으로서 일이 잘 마무리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터넷 내용증명의 특징
우체국 방문없이 24시간 인터넷우체국을 통하여 내용증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문서는 전자서명 및 위‧변조방지 등을 통하여 원본의 무결성을 보장하며 안전하게 내용을 증명하여 3년동안 전자문서로 보관하므로 보관기간인 3년이내언제든지 인터넷 상에서 내용문서를 조회하거나 재증명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우편 기능을 이용하여 다수의 수취인에게 주소와 일부 내용을 달리한 다량의 내용증명을 발송하기에 편리합니다.
발송 후 내용증명
발송 후 내용증명은 문서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발급받는 서비스로 자신의 컴퓨터에서 직접 인쇄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여 받아보실 수 있으며, 우편신청의 경우 추가요금이 부과됩니다. 신청하시는 분은 내용증명 문서의 보내는 분 또는 받는 분만 해당되며, 내용문서의 검색은 등기번호로 확인합니다. 인터넷우체국을 통하여 내용증명 문서를 발송하였을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발송 후 내용증명 청구기간은 우편물을 접수한 다음 날부터 3년 이내입니다.
내용증명 이용방법
인터넷우체국 로그인(비회원도 가능)→우편 / 증명서비스 / 내용증명 또는 발송 후 내용증명
→내용증명접수 양식 다운로드→로그인 진행 후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주소 및 입력 사항 넣는다.
살면서 내용증명을 받는 것도, 그리고 보내는것도 많을수록 좋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살아가며 한번쯤은 경험할 수도 있으니 알고 있으면 유용하게 쓰일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정리한 내용증명에 관한 것들이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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