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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물가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부에서 이런 부분을 지원해주는 복지 제도가 많은데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간과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복지 사각 지대에 놓은 사람들을 위해 맞춤형급여안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맞춤형급여안내 제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맞춤형급여안내란?
복지수급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가구의 연령, 가구구성, 경제 상황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찾아서 안내해주는 제도입니다.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나에게 필요한 급여와 내가 받을 수 있는 급여' 를 생애주기별로 적극적으로 찾아줍니다. 조사방식은 신청인의 공적자료를 기반으로 변동 사항 발생 시 시스템을 통하여 자동 판정하게 됩니다.
맞춤형급여안내 지원 복지사업
<아동/보육> 가정양육수당 지원, 0~5세 보육료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생활지원> 기초생활보장사업, 장애인연금, 기초연금
<교육비 지원> 초중고교육비 지원,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 교육비 지원
<의료비 지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임신/출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 분유 지원
<감면 서비스> 에너지 바우처, 저소득층 요금할인(전기, 가스, 이동통신 등)
이외에도 여러 복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더많은 복지 사업들을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복지로 링크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맞춤형급여안내 이용방법
<신청가입>
모든 국민은 가입 신청을 통해 서비스 대상(회원)이 될 수 있으며,
① 신규 사회보장 급여 신청시 맞춤형 급여 안내 가입 동의로 신청(동시신청)
*사회보장 급여 :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자활, 계층확인, 자산형성), 한부모가족(자격별),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② 맞춤형 급여 안내만 별도로 가입 신청 가능(단독신청)
<신청권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자로서 국내에 거주하는 자
- 다만,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외국인 등록번호 부여자의 경우에도 신청 자격이 있음
맞춤형급여안내 안내 내용과 안내 방법
신청인에게 결혼, 출산, 육아, 질병 등과 같은 생애 이벤트가 발생하거나, 경제 수준의 변동, 신규 제도의 도입 시 수시로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조사하여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복지 사각 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위해 꼭 필요한 맞춤형급여안내 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함으로서 몰랐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어려움 없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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