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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 불황으로 인해 갑작스런 퇴사 통보를 받거나 회사 자체가 도산해버려 실업급여를 알아보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갑작스런 상황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좋은 취지의 제도를 악용하거나 부정수급하는 사람들도 덩달아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올해 5월부터는 실업급여 수급 개편안이 시행 되어 변화된 점으로 인해 많은 혼동이 있었을 거라 예상됩니다. 아래에서는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고 개편된 실업급여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구직급여를 포함하고 있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여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구직급여 등을 지급함으로써 생활 안정 및 조속한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며 각종 프로그램 및 교욱활동을 하는 여러가지 급여를 포함한 큰 개념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단순히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①이직일 이전 18개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합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④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것)
⑤ 단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자발적 퇴직이여도 인정한다
-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임금체불, 알반적으로 적용받는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근로기준법 제 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 성희롱, 성폭력, 그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경우
-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사업장의 이전, 동거인과 이사,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하는 경우
-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경우
(일용)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개편된 실업급여 제도
고용보험법 개정안에서는 실업급여의 하한 규정을 폐지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조건을 더 엄격하게 변경하였습니다. 2022년 7월 마련한 실업 인정 강화방안은 2023년 5월 부터 모든 수급자에게 전면 적용됩니다.
비대면으로 전환됐던 실업 인정 절차는 대면으로 확대되고, 1차와 4차 때 고용센터에 출석해야만 합니다. 수급자가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구직활동 지원 방향으로 정책이 개선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는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반복수급자의 경우 최대 절반으로 실업급여가 줄어 듭니다. 반복수급자는 구직활동일 때만 재취업 활동이 인정됩니다. 장기수급자는 8차 이상부터 1주일에 1회 이상 구직활동을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정수급조사와 특별 점검이 연 1회 에서 2회로 확대됩니다.
또한 재취업 활동 의무 횟수가 늘어납니다. 취업특강, 직업심리검사 등이 인정횟수에서 제외되고 어학관련 수강 등 일부항목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실업 기간이 16주 이상이 되면 4주에 2번씩 관련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 구직의사, 능력 등 중간점검을 위한 4차 실업인정일에 출석으로 바꿈 2. 반복 장기 수급자 재취업활동 조정 1~3회 실업인정일까지 4주 1회, 4회차 실업인정일부터 최소 4주와 2회 구직활동 필수 - 반복수급 : 이직일 기준 5년동안 3회 이상 수급 - 장기수급 : 소정급여일 210일 이상 3. 반복수급자 구직급여 감액 - 5년간 3회 이상 수급 시 10% 감액, 최대 50%까지 감액 예정 - 1차 실업 인정일 전까지 대기 시간 1주에서 4주로 연장 추진 4. 재취업활동 조건 강화 - 재취업활동은 구직활동으로만 가능 - 어학 관련하여 학원 수강 등은 인정되지 않음, 취업의 특강, 직업심리검사 프로그램 인정 횟수 제한 - 워크넷 입사지원 횟수 제한 폐지 |
구직급여 지급절차
1. 실업상태인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을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이므로, 이직이후 지체없이 실업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구직등록 본인이 직접 워크넷을 통해 신청하여야 합니다.
3.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수급자격 신청교육은 고용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을 통해서도 수강이 가능합니다.
4.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
5. 구직급여 신청 인정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6. 구직급여지급 급여지급
구직급여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소정급여일수
(다만,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소정급여일수)
그리고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하한액 :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23 1월 이후는 하한액 61,568원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2019년 1월 이후는 54,216원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갑작스런 퇴사 통보나 회사 도산으로 인해 걱정이 많으실거라 생각됩니다. 개편된 실업급여 정책을 다시 한번 숙지하고 안정된 직장을 다시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이런 시스템을 잘 활용하셔서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다시 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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