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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매입임대주택은 LH에서 주택을 매입하고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 또는 청년들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임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이 제도는 자격요건에 해당 되는 많은 사람들이 신청되기만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인기가 많을 수 밖에 없는 이유는 가격면에서도 시세보다 저렴하고 LH라는 공기업이 운영하는 제도여서 전세금 떼일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안정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래에서는 이런 청년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자세한 사항과 이와 비슷한 신혼부부 매입임대 아파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청년매입임대주택·신혼부부 매입임대아파트
청년매입임대주택·신혼부부 매입임대아파트

청년매입임대주택

1. 입주대상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혼 청년

①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②대학생(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③취업준비생(고등학교,대학교 등을 졸업했거나 중퇴 2년 이내인 미취업자)

 ☆ ① 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만 ② 또는 ③ 으로 신청

     외국인은 신청 불가하며, 재외국민 거주자(재외국민 주민등록신고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부모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순위 자격요건
1순위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에 속하는 청년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로서 국민임대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3순위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로서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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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득 자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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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대조건

- 1순위 : 보증금 100만원, 임대료 시중시세 40%

- 2,3순위 : 보증금 200만원, 임대료 시중시세 50%

4. 거주기간

- 2년( 입주자격 유지 시 재계약 2회 가능, 최장 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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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아파트(리츠)

 

주거부담이 큰 월세 거주비율이 높은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택도시기금이 리츠*를 설립하여 임차인 보증금과 기금을 통해 기존 주택을 매입한 후, LH가 시세의 90%이하로 공급하는 임대주택

*리츠 :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이나 부동산 관련 자본, 지분에 투자하여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회사나 투자신탁

사업구조, 특징

청년매입임대주택·신혼부부 매입임대아파트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아파트

- 법적지위 : 공공주택특별법 제4조에 의한 공공주택사업자

- 사업시행자 : 법적 사업시행자가 LH가 아닌 리츠이므로 각종 공고, 통지, 계약 등 공식행위는 리츠 명의로 시행

- (기금) 주택도시기금 출자 및 융자 후 수익을 보장받는 재무적 투자자

 - (LH) 자산관리회사로서 임대주택 매입, 관리, 운영 등 사업 총괄관리

 

 

 

입주대상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청년 등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인 무주택 세대

- 소득기준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이하인 자

- 자신기준 : 보유 부동산(건물+토지) 자동차의 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자

(부동산)21,550만원이하, (자동차)2,799만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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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순위

1순위 신혼부부, 2순위 청년, 3순위 일반

임대료

시세대비 85~90%

신혼부부 수요가 많은 곳은 육아,유아중심의 신혼부부 특화단지 조성

신혼부부들을 위한 임대에는 아파트 뿐만 아니라 주택이나 빌라에 해당하는 다른 유형의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 신혼부부 전세임대(Ⅰ,Ⅱ형) 등이 있습니다. 다른 유형들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로 들어가서 참고하세요.

 

 

2023년 2차 청년매입임대주택 신청기간이 6월 말부터 시작 되었습니다. 한정된 물량만 가능하니 가입요건에 맞고 신청하기로 마음 먹은 분이라면 서둘러 상담하고 신청하세요. 여러분에게 유익한 정보가 제공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