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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불거진 장마 호우로 인한 피해로 열차 운행에도 많은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열차 이용은 보통 장거리를 안전하고 빠르게 이용하기 위해 선호하는 교통 수단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매년 반복되는 집중 호우에 철도 교통이 지속 마비 되면서 이용객들의 불만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천재지변의 이유로 지연되는 경우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아래에서는 천재지변 외의 어떤 경우에 지연 보상이 되는지 코레일의 열차 지연에 따른 보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열차지연
코레일은 천재지변 이외 공사의 귀책사유로 KTX 및 일반열차(ITX-새마을, 누리로, 무궁화, ITX-청춘)가 20분 이상 지연된 경우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정한 금액을 배상합니다. 다만 고객이 지연승낙한 승차권은 지연배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배상금액
배상방식
배상되는 방식으로는 코레일 톡과 홈페이지 그리고 전국 역창구에서도 승차권을 가져가면 확인 후 배상 처리가 됩니다.
최초 결제수단으로 지연배상 금액 반환
(신용결제) 지연된 날로부터 익일에 승인이 자동적으로 취소되어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정한 금액만큼 배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카드 결제일 및 이용하신 카드사에 따라 최소 3일~5일 반환 처리 기간이 소요됩니다.
(현금결제) 지연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승차권을 전국 모든 역에 제출하고 환급 받을 수 있으며, 코레일톡과 홈페이지를 통해 계좌이체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현금 또는 교통카드로 구매한 승차권의 경우 코레일 어플에서도 손쉽게 환불 가능합니다.
코레일 톡 어플 설치 후 들어가면 구간 설정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맨 오른쪽위 탭을 누른후 지연료 계좌반환 신청을 누릅니다.
승차권 번호와 함께 이름을 입력하고 조회탭을 눌렀을경우 현금, 교통카드 외 결제건은 신청할 수 없다는
안내 문구가 나옵니다. 만약 현금과 교통카드가 맞다면 계좌 인증후 아래의 입력사항을 누르고 동의사항에 체크하면 신청이 가능 합니다. 지연배상 환급은 지연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할 수 있습니다. 접수한 지연배상 환급은 익월 15일에 일괄 입금됩니다.
참고 하여 해당 되는 분들은 오늘의 포스팅 내용과 함께 더욱 효율적으로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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