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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이란 노후에 근로자의 생활 불안에 대처하기 위해 기업과 근로자가 매달 일정액을 불하여 금융기관이 이를 금융자산으로 운용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에 연금이나 일시금의 형태로 지급하도록 하는 기업복지제도로, 기업연금제라고도 합니다. 퇴직연금이 아닌 퇴직금제도를 실시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기업이 도산하게 되면 근로자의 일자리 뿐만 아니라 퇴직금의 수급권까지도 보호받을 수 없지만, 퇴직연금제도를 실시하는 기업이 도산하는 경우는 금융기관에 적립된 퇴직금을 근로자가 안전하게 수령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퇴직연금 신청방법과 함께 어떤 종류가 있는지 종류별 특징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퇴직연금의 종류
근로자가 재직 중에는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IPR) 중 자신에게 알맞은 유형의 퇴직연금을 선택할 수 있고, 퇴직 후에는 연금과 일시금 형태 중 선택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2015년부터는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일시금으로 받을 때에 비해 세금부담을 30% 경감받을 수 있다. 다만, 금융회사에 따라 연금지급 기간 및 방법, 수수료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여러 금융기관들의 조건을 비교한 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에서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가 지급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연금급여가 사전에 확정되며 사용자가 납입하는 부담금액(퇴직급여 예상액의 60%)은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합니다. 확정급여형제도에서 근로자가 은퇴 후 받을 연금일시금은 퇴직금제도에서의 퇴직금 금액(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과 같습니다.
따라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가 당해 사업장 근로자 전체 명의로 금융투자계좌를 개설한 뒤 매년 또는 매월 퇴직금조로 퇴직적립금을 이 계좌에 투자하여 운용하고 나중에 근로자가 퇴직하면 이 투자계좌에서 퇴직연금을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는 경영이 안정적이고 영속적인 기업, 퇴직연금수급자에 대한 관리능력이 있는 대기업 등에 적합합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란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
근로자가 사업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사업자의 부담금이 사전에 결정되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며, 사업자는 이에 따라 개인별 세전 연봉의 1/12 이상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직접 부담금으로 납입하는 형식의 제도이다. 적립금은 근로자 개인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되기 때문에 기업이 도산하더라도 수급권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로자는 이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며, 사업자가 납입한 부담금 이외에 추가적으로 연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납입한 부담금과 자신이 추가로 납입한 부담금, 운용손익의 합이 최종 연금이 되며, 55세 이후에 일시금 혹은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확정기여형과 확정급여형 차이
확정기여형과 확정급여형의 차이는 확정 급여형의 경우 회사가 근로자의 임금상승분을 부담하며, 확정기여형의 경우 근로자가 직접운용하여 발생하는 운용수익으로 임금상승분을 대체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니는 회사의 연봉이 근속연수에 따라 크게 오르지 않고, 근로자가 스스로 퇴직금을 운용하여 목표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다면 확정기여형을 선택하는 것이 좋고, 연봉이 근속연수에 따라 오르고 연봉상승률이 높은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들은 확정급여형이 좋습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
퇴직금을 수령하고자 한다면 원하는 금융사에서 IPR 계좌를 개설한 후 회사에 퇴직연금 급여 지급 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방법으로는 일시금으로 받거나 연금으로 받는 두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수령 받을때 연금으로 수령한다면 퇴직 소득세 부담을 30% 낮출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일시금으로 수령받는다면 높은 세금 부담과 함께 노후 대비라는 원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쓰일 가능성이 많아 자금 지출 위험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부분을 선택함에 있어서는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퇴직연금의 중도인출은 DC형에서만 가능합니다. 만약 DB형일 경우 중도인출을 해야 한다면 DC형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DC형에서 DB형으로의 전환은 불가)
중도인출이 가능한 사유로는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또는 전세금이나 보증금 부담, 본인이나 배우자 6개월 이상 요양 및 치료, 파산선고 및 개인회생 절차 개시, 천재지변 등이 있습니다.
현재 사람들이 희망하는 은퇴 연령과 실제로 완전히 은퇴하는 연령의 차이가 10년을 넘기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변화하는 추세를 본다면 가급적 중도 인출 보다는 노후를 위해 아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앞에서 살펴본 퇴직연금 수령방법 종류 및 특징들이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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