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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제도

똑쏭 2023. 7. 10. 21:10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처럼 저소득계층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 되었으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 계층의 근로 활동을 촉진시키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게 위한 소득지원 제도 입니다.  

근로장려금 제도
근로장려금 제도

근로장려금 지원 제도 지원금액 및 신청기간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단독 가구 최대 165만원 지급(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원 지급( 총소득기준금액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원 지급( 총소득기준금액 3800만원 미만 )

근로장려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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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 2023년 상반기분 )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지급시기 : 2023 12월 중

지급금액 : 산정액의 35%

근로장려금은 매년 5월에 정기 신청을 하며, 기존의 제도의 단점을 보완해 반기에 따라서도 소득 파악이 가능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당 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 지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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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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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장려금 외에도 자녀 장려금이라는 정부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총 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에 신청가능합니다. 나머지 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근로 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처럼 좋은 지원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지나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해당 요건과 신청방법들을 잘 살펴보고 신청기간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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